주택시장 불안감 최고조,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작성일 2021-02-02
작성자 허윤경,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졌다.
- (국지적 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였고 금융, 세제, 청약 등 규제 수단도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 (세제) 초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강화되었으나, 2020년 들어서는 취득세와 공시가격까지 확대되어 취득 → 보유 → 처분의 전 단계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대상도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공시가격 상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 (금융)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LTV, DTI 규제 강화로 시작하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이르렀으며, 규제지역의 LTV는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공급) 초기에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19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공간적 수요 분산을 기대하였다. 나아가 2020년 들어 도심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으나, 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은 공공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졌다.
- (국지적 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였고 금융, 세제, 청약 등 규제 수단도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 (세제) 초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강화되었으나, 2020년 들어서는 취득세와 공시가격까지 확대되어 취득 → 보유 → 처분의 전 단계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대상도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공시가격 상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 (금융)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LTV, DTI 규제 강화로 시작하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이르렀으며, 규제지역의 LTV는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공급) 초기에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19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공간적 수요 분산을 기대하였다. 나아가 2020년 들어 도심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으나, 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은 공공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