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합리적 운영 모색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작성일 2021-04-20
작성자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9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다.
□ 현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 있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 짧은 의무 통보기한, △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개)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총 863부(종합건설업 783부, 전문건설업 71부, 무응답 9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다.
□ 현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 있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 짧은 의무 통보기한, △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개)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총 863부(종합건설업 783부, 전문건설업 71부, 무응답 9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