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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25호

출판일 2015-08-24

연구원 CERIK

「주택법」분화와 새로운「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II)

■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위해 지자체 조사 등 도입
•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차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함(법 제16조, 제65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비리 전체의 41%에 연관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관리비 등의 비리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비리사슬의 연결고리에 관리사무소장이 연계된 경우가 있는 점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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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주택법」분화와 새로운「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II)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

      ■ 경영․정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이해와 제도화 지표 활용성

      ■ 경제 동향
      ․2/4분기 건설투자,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특별사면, 건설산업 혁신 계기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