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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64호

출판일 2016-06-13

연구원 CERIK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양산 우려
정부,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하도급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2016. 4. 7)
기획재정부는「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2016. 3. 16~4. 25)하면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에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을 신설하여 사실상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
건설업계 설문조사 건설 현장 및 공무담당자 대상, 2016.4.18~22, 총 190명(대형 및 중견 업체 34명(17.9%), 중소 업체 156명(82.1%))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양산 우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의 경우 공사 대금 체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간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하도급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을 양산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44.2%), △대금 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등으로 조사됨.
- 공사 대금 체불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체불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대금 체불 문제가 하도급 업체와 2차 협력자(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39.5%), △하도급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27.7%) 등으로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