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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76호

출판일 2018-09-17

연구원 CERIK

정부, 공급 확대책을 골자로 한 8·27대책 이어 투기 수요 차단 중심의 9·13대책 발표
정부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단기간 내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세제 및 대출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9·13대책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은 다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종부세) 강화(+0.1%p∼+1.2%p)가 중점임.
- 그 외에도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 300%), △거주 목적 외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전세자금 대출시 공적 보증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LTV 10%p 가산),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2년), △분양권/입주권을 소유ㆍ취득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전매 제한(최대 8년) 및 거주 의무 기간(최대 5년)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