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94호
출판일 2021-02-22
연구원 CERIK
2·4 대책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에 두 가지 큰 전환이 있었음 : ① 수요 억제 → 공급확대, ② 시 외곽 택지개발 → 도심 재개발, 시 외곽 개발 병행
- 2월 4일 발표에서는 주로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음.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상반기 내 3기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와 물량의 신규 택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임.
- 금번 대책에서는 6가지 방식을 통해 총 83.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토지확보가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재개발의 경우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도 확보할 계획임.
6가지 방식 중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에 마땅한 사업수단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 중 5,000㎡ 이상 지역을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新 사업수단임.
-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적합한 사업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5,000~1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 일정 비율 예정지구 지정 요청시 토지주의 10%, 지정 후 1년 내 토지주 2/3(면적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확정.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얻을 시 「공공주택법」에 근거하여 공공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신규 사업수단을 도입함.
- 토지주의 동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한 자력 개발에 비해 10~30%p가량의 추가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임.
- 사업비 조달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시행 사업과 비교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예정임.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등의 방법으로 인허가 시간을 대폭 단축함.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5,000㎡ 미만의 소규모 역세권·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하기 위한 新 사업수단임. 민간주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 비율 토지주 1/4 동의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4/5 동의시 민간시행자가 수용권을 부여받음. 또한, 토지주 2/3 동의시 공기업이 단독으로 수용권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임.
이상의 토지주 동의 시 공공 공동 또는 공공 단독으로도 시행 가능함.
- 2월 4일 발표에서는 주로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음.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상반기 내 3기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와 물량의 신규 택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임.
- 금번 대책에서는 6가지 방식을 통해 총 83.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토지확보가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재개발의 경우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도 확보할 계획임.
6가지 방식 중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에 마땅한 사업수단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 중 5,000㎡ 이상 지역을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新 사업수단임.
-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적합한 사업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5,000~1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 일정 비율 예정지구 지정 요청시 토지주의 10%, 지정 후 1년 내 토지주 2/3(면적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확정.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얻을 시 「공공주택법」에 근거하여 공공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신규 사업수단을 도입함.
- 토지주의 동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한 자력 개발에 비해 10~30%p가량의 추가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임.
- 사업비 조달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시행 사업과 비교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예정임.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등의 방법으로 인허가 시간을 대폭 단축함.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5,000㎡ 미만의 소규모 역세권·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하기 위한 新 사업수단임. 민간주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 비율 토지주 1/4 동의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4/5 동의시 민간시행자가 수용권을 부여받음. 또한, 토지주 2/3 동의시 공기업이 단독으로 수용권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임.
이상의 토지주 동의 시 공공 공동 또는 공공 단독으로도 시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