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31호
출판일 2021-11-15
연구원 최석인, 손태홍, 성유경, 박용석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의 주요 실행안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음.
본 지침을 통해 사업 추진단계마다 총사업비, 규모,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 적용 범위는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으로,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기관도 포함됨.
참고로 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으로 ① 공사비의 합리적 결정, ②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③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제시함.
- 공사비 합리적 결정: 100억원 미만까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도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표준시장단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 이윤 등 재량항목을 조정하도록 함.
-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를 통해 59개 사업에서 약 885억원을 절감을 목표함.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지장물 제거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함.
-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이는 엄격한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 발주자 권한이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무리한 삭감 조항(제12조)의 재검토 필요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2조 3항 설계검토 부문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실상 공사비를 삭감하는 방법과 조치를 수록함.
=======================목 차 ===================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무리한 삭감 조항 재검토 필요
Building 4.0 CRC, 호주 건설산업 OSC 전환의 핵심
2022년 글로벌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건설·주택 분야 대선 공약의 주요 과제
본 지침을 통해 사업 추진단계마다 총사업비, 규모,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 적용 범위는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으로,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기관도 포함됨.
참고로 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으로 ① 공사비의 합리적 결정, ②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③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제시함.
- 공사비 합리적 결정: 100억원 미만까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도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표준시장단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 이윤 등 재량항목을 조정하도록 함.
-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를 통해 59개 사업에서 약 885억원을 절감을 목표함.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지장물 제거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함.
-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이는 엄격한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 발주자 권한이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무리한 삭감 조항(제12조)의 재검토 필요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2조 3항 설계검토 부문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실상 공사비를 삭감하는 방법과 조치를 수록함.
=======================목 차 ===================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무리한 삭감 조항 재검토 필요
Building 4.0 CRC, 호주 건설산업 OSC 전환의 핵심
2022년 글로벌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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