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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37호

출판일 2021-12-27

연구원 이승우, 최은정, 김성환, 성유경

지난 30여 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공사 발주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6%로 고정시켜 왔음.
급여 및 지급수수료, 안전관리 비용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일반관리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반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부족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즉, 제도적·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30여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임.
- 실제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일반관리비율은 6%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한국은행 기준) 최근에는 7%에 육박하고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3~4%를 차지해 일반관리비율 상한인 6%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소건설업체는 최근 10년간 6%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9년에는 일반관리비율이 9.58%로 10% 가까이 차지함(한국은행 기준).
-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 건설업체의 2.4배(2019년 기준)로 나타나 인건비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공사 수익률 저하, 인력 고용 비용 증가 등이 일반관리비 증가에 큰 영향 미쳐
한편, 공공공사 일반관리비 증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관리비 항목, 최근 안전 관련 이슈의 부각, 하자 보수 관련 비용의 증가 등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한 후 현재 및 향후 중요도를 조사함.
그 결과, ‘공공공사 수익률 저하’가 현재와 향후에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 증가’, ‘안전조직 신설’이 뒤를 이음. 즉, 일반관리비 증가에 있어 계약 제도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며 건설업 인력 유입의 어려움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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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6% 고정… 공공공사 일반관리비율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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