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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60호

출판일 2022-06-13

연구원 최석인, 이태희, 성유경, 이지혜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매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진행하였던 사안이나 그간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체감은 매우 낮았음.
-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이해되는 건설산업은 덩어리 규제(단일 제도가 아닌 다양한 소관 부처나 이해관계가 큰 규제)가 많아 규제혁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로 인해 매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단순 용이한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음.
건설 부문은 품질, 안전, 환경 등에서는 규제혁신보다는 규제를 중첩하는 강화 정책이 주종을 이루어왔음.
- 그간 벌어졌던 건설현장의 각종 사고는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음.
- 품질, 안전, 환경 등을 제외한 건설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접근은 건설현장의 규제개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음.
- 따라서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규제에서도 중첩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손쉬운 규제의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플랫폼 필요
정부 출범 초기,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이 부문은 종래의 이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번 규제혁신은 보다 구체적인 테마(목표)가 있어야 할 것임.
“건설현장의 행정 간소화”, “스마트 기술 적용의 걸림돌 해소”,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 해소”가 주 대상이 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의 경우 사고의 책임은 정당히 묻고, 관련 활동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측면으로 덜어내기식 규제혁신의 방향을 정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됨.

======================== 목차==================
건설 규제혁신, 원스톱 플랫폼으로 해소해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적재적소’에 관한 고민 필요
인플레이션 장기화, 중·장기 대응 전략 필요
2021년 건설업 경영 분석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