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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73호

출판일 2022-09-19

연구원 김영덕, 엄근용, 김우영,이지혜

정부는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과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입법예고 하였음.
- 「지방분권법」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자치분권의 원칙, 추진과제 추진체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임.
- 「균형발전법」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임.
금번 통합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통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개별 법률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해왔음.
정부에서는 금번 통합 법률안의 목적에 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통합 법률안의 주요 내용
먼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하게 됨.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임.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규정함.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선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된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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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시차와 미래 고려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한 때
건설업 디지털 전환, ‘흐름은 분명하나 한계도 뚜렷’
2022년 2/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집 걱정 덜어주는 주택정책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