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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99호

출판일 2023-03-24

연구원 김영덕, 김화랑, 이광표, 박철한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2022년 11월 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의 최종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회) 등 ESG 정보공시 관련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ESG 공시 의무화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2024년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3년 5월에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2022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연초에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올해 4월에는 최종 기후공시규칙을 발표할 예정임.
이에 따라서 2021년 11월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ESG 이니셔티브를 통합 및 표준화하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ISSB의 ESG 공시 표준화 및 의무화 작업이 진점됨에 따라 업종 특성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척도가 점차 표준화되어 가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가용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주요국들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해당 국가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해당국의 기업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망 ESG 실사도 언급되고 있음.
- 특히, 공급망 ESG 실사는 직접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 및 영업 등의 활동에서 가치사슬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래, 정보공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한국거래소에서는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임. 이를 위해 2023년 1월, ESG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였음.

================= 목차 ==================
최근 국내외 ESG 동향과 건설산업의 시사점
건설산업 스마트화,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
  사우디 중동 지역본부(RHQ) 정책 추진과 대응 방향
  올 공공공사, 중앙·지자체는 감소하나 공공기관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