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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923호

출판일 2023-09-08

연구원 박희대, 박용석, 김화랑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평가 내용은 사업 전반의 사업성과(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감률,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 효율성(수요 및 B/C) 및 파급효과(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 등임.
- 300억~500억 원 미만 공사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안전 부문의 사업성과 평가지표는 강도율과 재해율 두 가지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타 사업성과와 달리 안전 성과지표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을 통해 수집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강도율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하며, 재해율은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 사후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사고사망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재해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안전 부문의 사업성과 평가, 근로자 안전 측면에 한정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사고사망만인율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를 기반으로 함.
-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낙찰제도에서 활용하는 안전지표를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하였음.
- 또한, 사업장 단위의 자료 수집의 객관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강도율·재해율 지표의 지속적인 활용은 재고가 필요함.
또한,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는 사업장 내부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장 외부의 시민 안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현행의 강도율, 재해율은 근로자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지표이며,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사고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목 차 ==============================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日 국토강인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불확실성 속 중소 건설기업의 재무관리 중요성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