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46호
출판일 2003-08-01
연구원 CERIK
최근 SOC 민간투자제도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시각 및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일부에서는 SOC 민간투자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따라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러한 시각 및 인식을 근간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특징
첫째,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규모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협상 과정에 있는 20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SOC 민간 투자의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최근 SO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및 출자자가 다변화되고 있음.
-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는 사업 추진의 주체가 대형 건설업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및 연기금, 각종 펀드 및 공제회가 출자자 및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음.
셋째,「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제안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고시 사업에 대비하여 최근 민간제안 사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지원 범위의 사전적 명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범위 및 한계를 사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지원의 근거는 현행「민간투자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음.
- 또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시설물 종류별로도 세분화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본적으로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는 수익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투자 의사의 판단 여부는 입찰의향서(request for proposal : RFP)의 역할을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위험 분담, 수익률 기준,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의 범위 및 한계가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의 범위 및 한계는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지금까지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상 및 사업성 검토의 단계부터 착공 단계에 이르는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된 기간은 정부고시 사업은 43∼92개월, 그리고 민간제안 사업은 36∼7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
-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단계와 보상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민원과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장기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환경 평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의 요구 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에 요청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함.
-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의 문제를 민간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 및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의 협의를 주무관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지자체와의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한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감축하여야 함.
그러나,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따라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러한 시각 및 인식을 근간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특징
첫째,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규모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협상 과정에 있는 20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SOC 민간 투자의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최근 SO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및 출자자가 다변화되고 있음.
-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는 사업 추진의 주체가 대형 건설업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및 연기금, 각종 펀드 및 공제회가 출자자 및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음.
셋째,「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제안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고시 사업에 대비하여 최근 민간제안 사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지원 범위의 사전적 명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범위 및 한계를 사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지원의 근거는 현행「민간투자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음.
- 또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시설물 종류별로도 세분화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본적으로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는 수익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투자 의사의 판단 여부는 입찰의향서(request for proposal : RFP)의 역할을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위험 분담, 수익률 기준,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의 범위 및 한계가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의 범위 및 한계는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지금까지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상 및 사업성 검토의 단계부터 착공 단계에 이르는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된 기간은 정부고시 사업은 43∼92개월, 그리고 민간제안 사업은 36∼7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
-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신청 단계와 보상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민원과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장기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환경 평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의 요구 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에 요청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함.
-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의 문제를 민간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 및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의 협의를 주무관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지자체와의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한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감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