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5호
출판일 2003-12-16
연구원 CERIK
준공 후 약 10년이 경과되어 계획적 보수가 요구되는 주택은 전체 재고주택의 71.3%를 차지하며, 준공 후 20년이 되어 증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은 전체의 29.6%를 점유
- 2000년 현재 주택 내 주거 시설 기준 중 단독 주택의 10.6%가 재래식 부엌, 22.8%가 목욕 시설이 없거나 비온수 시설이고, 24.7%가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음.
주택 거주자의 34.4%가 현 거주 주택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만족의 이유로는‘주택 노후’(30.1%)와‘규모 협소’(29.4%)가 가장 크게 꼽히고 있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59.8%가‘수리 필요’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 25.0%는‘당장 수리필요’, 그리고 44.8%는‘1∼2년 안에 수리 필요’를 느끼고 있음.
- 특히 단독 주택은 67.9%가 수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 중 29.3%는‘당장 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실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시범적 수준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이나,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어 감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독주택 등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제도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제도와 단열개수 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등이 있으나, 단열개수 지원의 경우처럼 연간 융자 실적이 10억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의무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개별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을 통합하여 기금화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자 및 보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이 자금을 기반으로 계획적 보수 차원을 넘어선 리모델링까지 가능하도록 민간 금융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확대와 민간 금융을 통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 모색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이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조치 필요
-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리모델링지구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강구
재고 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지원·유도해 나가기 위한 정부 산하의 (가칭)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센터의 설립을 검토
- (가칭)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센터는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 제공,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 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중고 주택의 평가 및 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시공업의 육성을 위한 발주·계약 및 보증 제도 등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건설 수주 및 투자에 대한 통계 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부문도 포함시켜 조사 및 추계하는 방안 검토
- 2000년 현재 주택 내 주거 시설 기준 중 단독 주택의 10.6%가 재래식 부엌, 22.8%가 목욕 시설이 없거나 비온수 시설이고, 24.7%가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음.
주택 거주자의 34.4%가 현 거주 주택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만족의 이유로는‘주택 노후’(30.1%)와‘규모 협소’(29.4%)가 가장 크게 꼽히고 있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59.8%가‘수리 필요’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 25.0%는‘당장 수리필요’, 그리고 44.8%는‘1∼2년 안에 수리 필요’를 느끼고 있음.
- 특히 단독 주택은 67.9%가 수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 중 29.3%는‘당장 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실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시범적 수준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이나,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어 감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독주택 등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제도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제도와 단열개수 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등이 있으나, 단열개수 지원의 경우처럼 연간 융자 실적이 10억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의무관리 및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개별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을 통합하여 기금화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자 및 보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이 자금을 기반으로 계획적 보수 차원을 넘어선 리모델링까지 가능하도록 민간 금융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확대와 민간 금융을 통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 모색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이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조치 필요
-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리모델링지구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강구
재고 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지원·유도해 나가기 위한 정부 산하의 (가칭)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센터의 설립을 검토
- (가칭)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센터는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 제공,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 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중고 주택의 평가 및 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시공업의 육성을 위한 발주·계약 및 보증 제도 등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건설 수주 및 투자에 대한 통계 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 부문도 포함시켜 조사 및 추계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