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출판일 1998-12-01
연구원 이석묵
- 설계 변경은 본질적으로 설계 도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설계 도서상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설계 변경이라는 절차로서 설계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혹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공사의 원인이 상당 부분 설계 부실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됨. 더구나 정부는 부조리 근절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설계 변경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 변경 본래의 기능조차도 무시해야 하는 제도 자체상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제도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완벽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음. 시공 도중에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가 이것을 예견하지 못한 오류로 인식하여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공을 시키는 제도임. 외국의 제도는 시공 현장에서 설계 도서와 다른 사안의 발생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 자체에 대하여 발생 즉시 개별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제도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제도는 ① 설계 변경대상의 제한성, ② 설계 변경 행위의 포괄적 사후 처리성, ③ 설계 변경 허가자 책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불충분한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앞으로, 부실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를 거론할 때에는 그것이 ''부실 설계''에 있느냐 아니면 ''부실 설계 변경''에 있느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실태 조사 결과, 부실 설계 의미 자체가 공사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설계를 의미하므로, 설계 변경도 공사의 정당한 원가를 제대로 보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설계변경제도를 미국의 Change Order나 FIDIC의 Variation과 동일하게‘시공변경명령제도’로 바꾸어 접근 방법, 대상, 절차, 관리 등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시공변경명령제도는, 시공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문서상의 절차를 가지고 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변경 제도임. 현행 설계변경제도가 갖는 문제(설계 변경 대상의 한계에 따른 문제, 설계 변경 대상의 일괄 처리에 따른 문제, 설계 변경 허가자 책임의 불명확성)를 본질적으로 예방하는 제도가 될 것임.
-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제도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완벽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음. 시공 도중에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가 이것을 예견하지 못한 오류로 인식하여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공을 시키는 제도임. 외국의 제도는 시공 현장에서 설계 도서와 다른 사안의 발생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 자체에 대하여 발생 즉시 개별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제도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제도는 ① 설계 변경대상의 제한성, ② 설계 변경 행위의 포괄적 사후 처리성, ③ 설계 변경 허가자 책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불충분한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앞으로, 부실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를 거론할 때에는 그것이 ''부실 설계''에 있느냐 아니면 ''부실 설계 변경''에 있느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실태 조사 결과, 부실 설계 의미 자체가 공사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설계를 의미하므로, 설계 변경도 공사의 정당한 원가를 제대로 보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설계변경제도를 미국의 Change Order나 FIDIC의 Variation과 동일하게‘시공변경명령제도’로 바꾸어 접근 방법, 대상, 절차, 관리 등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시공변경명령제도는, 시공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문서상의 절차를 가지고 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변경 제도임. 현행 설계변경제도가 갖는 문제(설계 변경 대상의 한계에 따른 문제, 설계 변경 대상의 일괄 처리에 따른 문제, 설계 변경 허가자 책임의 불명확성)를 본질적으로 예방하는 제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