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출판일 2009-08-03
연구원 이의섭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생산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그러나 하도급 생산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하도급자가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특허를 갖고 있으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여 협상에 유리하고, 자동차 산업과 같은 독과점 산업에서는 하도급자는 소수의 원도급자와 거래해야 하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자는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하도급 생산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하도급자가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특허를 갖고 있으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여 협상에 유리하고, 자동차 산업과 같은 독과점 산업에서는 하도급자는 소수의 원도급자와 거래해야 하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자는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