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슈포커스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출판일 2009-09-17

연구원 두성규

최근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의 「주거환경개선정책」을 비롯하여 정부나 국회 등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이나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인정여부, 공공관리자제도 등을 둘러싸고 이견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보다 깊이있는 제도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제안된 각종 제도개선안의 문제점으로는, i)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아래 시장자율성 확대가 아닌 공공 개입 강화라는 역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 ii)세입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사업주체와의 형평성, 재산권행사 보호 등을 감안한 이해관계의 충분한 검토없이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iii)상가권리금과 상가분양 우선권 보장 등은 제도화가 어렵거나 현실성 부재, iv)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은 변칙적 공영개발방식의 확장에 불과, v)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초단체별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당사자간 합의라는 조정효력도 실효성 부재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