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부실의 원인과 대책
출판일 1998-11-01
연구원 이의섭
- 정부는 경영이 부실화된 주택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본고는 주택공제조합 부실이 다른 공제조합 운영과 감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할 시 주택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택공제조합이 다른 공제조합 운영과 감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ㆍ첫째, 보증기관은 보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은 보증기관의 지불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행여야 함.
ㆍ둘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함. 즉,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증 업무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표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함.
ㆍ셋째, 공제조합의 회계 제도를 지불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세법상 각종 공제조합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함.
ㆍ넷째, 보증기관의 신용 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이라도 부적격한 업체는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함.
- 주식회사 전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첫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ㆍ둘째, 조속히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여 주택 보증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ㆍ셋째, 정부와 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자 비율은 경영 및 자산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조정하고, 감자 시기도 일시적으로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ㆍ넷째, 주택공제조합과 금융기관이 주택건설업체에 대출한 융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하여야 함.
ㆍ다섯째, 설립되는 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공제조합에서 수행한 모든 보증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보증 종류별로 손해 상황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증 업무는 중단하여야 할 것임.
- 본고는 주택공제조합 부실이 다른 공제조합 운영과 감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할 시 주택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택공제조합이 다른 공제조합 운영과 감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ㆍ첫째, 보증기관은 보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은 보증기관의 지불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행여야 함.
ㆍ둘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함. 즉,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증 업무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표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함.
ㆍ셋째, 공제조합의 회계 제도를 지불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세법상 각종 공제조합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함.
ㆍ넷째, 보증기관의 신용 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이라도 부적격한 업체는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함.
- 주식회사 전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첫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ㆍ둘째, 조속히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여 주택 보증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ㆍ셋째, 정부와 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자 비율은 경영 및 자산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조정하고, 감자 시기도 일시적으로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ㆍ넷째, 주택공제조합과 금융기관이 주택건설업체에 대출한 융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하여야 함.
ㆍ다섯째, 설립되는 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공제조합에서 수행한 모든 보증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보증 종류별로 손해 상황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증 업무는 중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