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정부조달 관련 내용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출판일 2009-12-04
연구원 빈재익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6일 한․EU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2년여 만인 2009년 7월 협상이 종결되었고 양측의 통상담당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한․EU FTA에 가서명함으로써 협정문안이 최종 확정됐음.
정부조달 조문협상에서는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GPA(정부조달협,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도록 결론지었으나 원칙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건설기업에게 자국내 실적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
양허협상은 WTO GPA에서 양허된 것을 준용함으로써 한․EU FTA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개방은 없음.
- 추후 WTO GPA 개정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EU의 WTO GPA 양허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 변경내용이 자동적으로 FTA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정부조달 조문협상에서는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GPA(정부조달협,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도록 결론지었으나 원칙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건설기업에게 자국내 실적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
양허협상은 WTO GPA에서 양허된 것을 준용함으로써 한․EU FTA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개방은 없음.
- 추후 WTO GPA 개정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EU의 WTO GPA 양허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 변경내용이 자동적으로 FTA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