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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Ⅰ)

출판일 2010-04-16

연구원 두성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손해배상을 앞세운 하자기획소송이 일부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의하여 등장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왜곡된 하자보수청구는 금전적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도외시한 채 건설업체의 부담과 고통만을 가중시킴. 또한, 시설물 하자보수를 통한 안전성 강화나 주거만족도 제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간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