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Ⅰ)
출판일 2010-04-16
연구원 두성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손해배상을 앞세운 하자기획소송이 일부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의하여 등장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왜곡된 하자보수청구는 금전적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도외시한 채 건설업체의 부담과 고통만을 가중시킴. 또한, 시설물 하자보수를 통한 안전성 강화나 주거만족도 제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간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왜곡된 하자보수청구는 금전적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도외시한 채 건설업체의 부담과 고통만을 가중시킴. 또한, 시설물 하자보수를 통한 안전성 강화나 주거만족도 제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간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