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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10-09-17

연구원 강운산, 최민수

▶ 정부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도입
  -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였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건설현장에서 ‘상생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를 유발하고, 원하도급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일시적이고 1회성적인 관계 증가
  -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급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약화되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 수행이 곤란
  - 공동수급체 구성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하여 부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종합건설업체는 사실상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에 해당하나, 주계약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애매한 하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하자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발주자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로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지 혹은 적용대상 축소 필요
  - 외국의 경우,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 협력업체의 시공실적이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사례는 존재하나, 공사계약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시에는 프로젝트 진행이나 품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

▶ 현행 방식을 존치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선택에 있어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함.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취지가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공사, 조경공사, 복합공사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기능 원활화를 위해 최소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
  - 30억원 미만 공사는 30% 이상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계약자 방식’을 포함하여 공동도급 적용시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