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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12-12-14

연구원 심규범

▶ 최근 정부의 다양한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체 재해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건설업의 재해율은 그와 반대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 건설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의 접근 방식이 적정한지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동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라는 인식으로부터 ‘산업 차원의 접근 방식’인 기초안전교육제도가 도입되었음.

▶ 특단의 대책으로서 2012년 6월 1일부터 규모별로 의무화된 기초안전교육은 겉모습은 산업 차원의 접근이나 핵심 요소인 비용 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업주’로 규정해 ‘부담자≠수혜자''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건설사업주는 ‘비용 부담자≠수혜자’에서 야기되는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로 인한 불합리, 근로자는 현장에서의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 교육기관은 가격 경쟁에서 야기되는 덤핑과 교육 내용 부실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동 교육은 1,00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서 시작해 6개월 간격으로 확대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화될 예정인데 위의 문제점은 소규모 공사로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소규모 공사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제점을 야기한 원인은 크게 첫째, 일하러 온 근로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작업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과 둘째, 교육비용 부담 주체를 개별 사업주로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교육단가를 시장 자율에 맡겨놓았다는 점 등으로 집약됨.
- 2009년의 시범사업 평가에 의하면, 당시 건설 현장 방문 교육 방식에서도 현행 방식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향후 기초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