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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출판일 2013-01-31

연구원 최은정, 최민수

▶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간 유예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반대 및 전면 폐지와 더불어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각 이해 당사자(건설업체, 발주기관, 설계·엔지니어링·감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76.1%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77.4%의 응답자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음.
-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