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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출판일 2013-05-16

연구원 두성규

▶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 제고 등으로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령인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특히,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내용은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그 개정 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책임의 귀속 주체를 확대하고, 「주택법」보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늘리는 등 그동안 구분 소유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자담보 책임의 강화와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건설업체별 또는 업계 차원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지만, 준비 상황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사용승인이나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그 규모나 빈도, 업체에 미칠 영향, 대응 방안 마련도 미흡한 상태여서 구분 소유자(또는 관리단)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관심 증가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번 개정 「주택법」에서는 ① 분쟁 조정 시스템의 일원화, ②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시스템 정비, ③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 강화, ④ 분쟁 조정을 위한 소요 기간의 정비, ⑤ 분쟁 조정 결과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