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슈포커스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출판일 2013-09-13

연구원 이의섭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급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이 있음.

▶ 본고는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장비업자․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사실공표제도를 제시했음.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임.      
- 법위반공표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