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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13-11-05

연구원 심규범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문제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첫째, 내국인 근로자와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책정되도록 해야 함. 이것이 불법 취업에서 비롯되는 불이익 처우를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내국인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
- 둘째, 합법적 근로자 이외의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적정 규모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국인 근로자 대체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임.

▶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분야의 비전문취업사증(E-9)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근로자임.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인데, 재외동포사증(F-4) 역시 단순 노무 취업이 금지됨.
- 이 글은 ‘고용허가제(E-9)’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 제도는 의무고용 기간의 존재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신 기본 임금이 주어지므로 내국인 근로자 대체 최소화 가능성, 오지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 가능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안정성 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