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슈포커스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출판일 2013-11-07

연구원 이의섭

▶ 공공 발주자는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공사 원가의 경비 항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음.
- 공사 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는 보증기관이 최고 신용등급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데(공사이행보증의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음),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이 원가에 반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정산하고, 실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이 원가에 반영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