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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출판일 2015-06-08

연구원 두성규

▶ 건설공사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기관으로는「국가계약법」상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봄.

▶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음.
-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 비상설 기구로 운영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전담 인력이나 시설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한 재심 구조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의 일차적인 판단자가 발주자 측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최근「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 기간 연장 등까지 일부 확대되었으나, 공사 계약의 분쟁 유형을 망라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함.
- 발주자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공공사 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정 절차의 참여 기피와 감사 대비 등을 이유로 조정보다는 소송 절차를 선호하는 등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
- 조정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가운데 정부 위원의 수가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 위원의 의사 반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