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출판일 2015-12-10
연구원 나경연, 최민수, 홍갑표
▶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암시장(black market)의 형태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의 결격 실태도 상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함.
- 그 이유는 건설업 등록 과정이나 공공 입찰 단계에서 변별력이 미흡하고, 공사 착공이나 시공, 준공,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스크리닝도 허술하기 때문임.
▶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1억원 이상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20% 수준(2014년)임을 고려할 때, 진입 제한 폐해보다는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 따라서 기술 인력의 경우, 최소 기술자 수 가운데 30% 이상은 해당 업종에서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등록 과정에서 보유토록 규정
- 기술 인력 이외에 대표자나 경영 임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 신설 필요
▶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영 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이유는 건설업 등록 과정이나 공공 입찰 단계에서 변별력이 미흡하고, 공사 착공이나 시공, 준공,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스크리닝도 허술하기 때문임.
▶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1억원 이상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20% 수준(2014년)임을 고려할 때, 진입 제한 폐해보다는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 따라서 기술 인력의 경우, 최소 기술자 수 가운데 30% 이상은 해당 업종에서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등록 과정에서 보유토록 규정
- 기술 인력 이외에 대표자나 경영 임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 신설 필요
▶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영 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