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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의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출판일 2016-05-04

연구원 최민수

현대의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채권 관계가 많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시공 비용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리스크를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할 경우,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국내의 건설공사는 ‘계속비’ 계약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매년마다 예산 확보가 미흡할 경우,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시공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임.
- 물가 변동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외국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불허하고 입찰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
- 그런데 미국 등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허하는 경우, 설계가격 산정시나 공사 입찰시에 향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투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보면, 낙찰 하한율(적격심사제)이나 단가 심사(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투찰 가격 범위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외국과 달리 입찰 단계에서 향후 계약이행 과정 중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투찰하는 것이 곤란함.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발주자 일방에게 매우 유리하며, 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높음.
-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치는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입찰 단계에서 미래의 물가 변동을 모두 예측하여 투찰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저가(低價) 낙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제한될 경우, 이는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하도급 계약 타절(打切)이나 공사 기간 연장, 납품 기피, 공사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결론적으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따라서 현행과 같이 총액 3% 이상의 물가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총액 기준 에스컬레이션 허용 기준을 1.5∼2% 수준으로 하향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