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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 도입 연구

출판일 2016-05-12

연구원 심규범

수주 생산 및 도급 생산 체계에서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방식’으로는 낙찰률 저하에 따른 공제부금 삭감과 피공제자 신고 기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발주자 납부 방식’을 모색하고자 함.
- 공제부금 부족과 그에 따른 신고 기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고 있으며, 부족한 공제부금에 대한 사후적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사업주 납부 방식’으로는 공제부금 부족 및 피공제자 신고 기피 극복 곤란
-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운용을 위해 발주자는 일정 금액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주는 동 제도에 가입한 후 매월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피공제일수 신고와 더불어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도 납부해야 함.
-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적정 공제부금의 확보, 공제일수 신고 촉진, 반영액과 납부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행정 업무의 최소화 등이 필요함.
- 하지만 현행 사업주 납부 방식에서는 발주자(건축주)의 공제부금 미계상 또는 일부 계상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명확한 강제 이행 장치가 미흡하고, 반영액 대비 실제 납부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피공제자에 대한 신고 기피로 귀결되며, 반영액과 납부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행정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 가능성도 낮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수주 생산 및 도급 생산 방식 하에서 입찰자간의 저가 수주 경쟁으로 공제부금이 삭감되는 데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호주의 장기근속휴가제도에서 ‘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의 시사점 도출 가능
- 1983년 NSW주에서는 건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확산되었음. 10년 근속 이후에 근로자는 2개월분(8.67주)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발주자는 설계금액 책정시 재원인 부담금을 반영하여 인허가시 선납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 등 고용관계 내역만 신고하므로 부담금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발주자 납부 방식’의 도입으로 공제부금 부족 및 피공제자 신고 기피 극복 가능
- 설계금액에 반영된 공제부금 전액을 인허가시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각각 자신이 고용한 피공제자 신고를 담당함.
- 연구자의 사견으로는 발주자의 사전적 납부액과 사업주의 피공제일수 신고에 따른 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정산은 생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충분한 공제부금의 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존의 틀을 깨고 ‘발주자 납부 방식’이라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