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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18-06-11

연구원 이승우, 허윤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 모델이나,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임.
- 올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되면서 다시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음.
● 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례를 볼 때, 비교적 사업성 리스크가 작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도입 이후 2014년이 되어서야 조합인가 사업이 등장했고, 전반적인 추진 실적은 저조함.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서울의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되고 있으나, 연내 착공이 들어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임.
- 첫 번째 준공 사업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은 사업성 리스크가 작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LH 참여형 1호 사업인 “인천숭의1”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임.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은 모든 주체가 동의하고 있어 현실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강화하여 실제로 사업이 작동되는 것이 사회적 이익임.
-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과 그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거주 환경 불량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공공, 민간기업, 저층 주거지 주민 모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동의함.
-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 정비 수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임.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써 기반을 제공하면 그 바탕 위에 민간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윈-윈(win-win)을 기대함.
-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적 관점에서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함.
● 선도적인 서울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층수 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부지 면적에 있어서도 조건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본 7층, 특정 조건 충족 시 10층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기본 10층, 특정 조건 충족 시 12층,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공익성과 연계해서 부지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최대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사업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의 매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보조 및 융자 범위 확대와 대상 구체화, 조세 감면·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 규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 면제 규정 검토
● 사업 진행 지원, 공공성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