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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효율화 방안

출판일 2018-06-27

연구원 임기수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 발생시 건설 목적물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한 법률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건축물 하자보수 의무자의 선정 및 하자담보 기간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함.
-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으며, 하자관리는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일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 건설 목적물의 형태에 따른 하자관리 법령의 세분화는 하자보수 요청자(매수자 및 도급자) 입장에서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그들의 편익(便益)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함으로써 하자보수 의무자(수급인 및 분양인)가 느끼는 하자관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하자보수 의무자가 느끼는 건축물의 하자관리는 더욱 어렵고, 하자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또한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

● 이에, 건축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 및 하자보수 관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하자보수 의무자를 포함한 하자보수 관계인을 위한 관련법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통합 방안을 제시함.
- 첫째,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일원화를 통한 법률의 효율성 증대
  ∙ 법률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또한 국토교   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법률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일괄 관리 방안 제시
- 둘째, 「건설산업기본법」으로의 일원화로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통일성 극대화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규약의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규약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동 법률 제28조 제3항을 삭   제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가능해질 것   으로 보임. 이는 건설공사 하자관리 법령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