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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출판일 2019-08-07

연구원 최석인, 이광표

●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등장을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개선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를 포함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스마트 기술의 건설산업 내 활성화를 위한 목표, 추진 체계,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및 글로벌 정책 현황과 국내의 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법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법제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우선 각종 원칙 및 계획, 추진 조직, 관련 주체에 대한 책무 등 상위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각종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타 법과의 상충 사항, 유관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구성 측면에서는 영역을 ‘(제1장) 총칙’, ‘(제2장)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제3장)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등’, ‘(제4장)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과 기술 적용’, ‘(제5장)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제1장 ‘총칙’은 타 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본 법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관련 주체의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해야 함.
- 제2장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은 정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상위 기본원칙 및 전략 등과 함께 스마트건설 추진 계획의 수립, 스마트건설 및 기술의 유형과 수준, 스마트건설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제3장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은 스마트건설 및 관련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 조직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촉진위원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 공공 발주기관의 제도 개선 협의체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함.
- 제4장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과 기술 적용’은 스마트 건설사업의 계획 및 결정, 개산계약 및 공사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설계 및 시공 참여자의 참여 시기와 계약 패키지 구성 등에 관한 특례, 발주 및 입낙찰 특례, 건설사업관리 등 관리·감독에 관한 특례, 사업의 성과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스마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제5장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은 스마트 사업 및 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으로 스마트건설 관련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확산, 공공 스마트건설 참여 주체에 대한 지원, 민간 스마트건설 추진 지원, 사업 추진 및 기술 적용 장애 제도와 기준의 해소, 중소기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 현재까지 제시된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정책을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