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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출판일 2020-08-24

연구원 박희대

●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음.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 승인시 인접 유사 공종 현장의 통합 품질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며, 품질시험 및 관리 업무의 외부 대행의 정도에 따라 시험실 규모와 품질관리 배치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
- 본 연구에서 공공 건설현장 5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 및 배치 인력 조정이 이뤄진 현장은 10%에 불과하며, ‘발주자 비승인’으로 인해 조정하지 못한 현장이 45%로 나타남.
● 품질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배치 필수 기술자인 안전관리자의 경우 착공 및 준공 시점의 특정 기간에 한해 배치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자는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품질관리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 규모를 정함에 있어 품질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건설공사의 특성 중 공사비와 연면적 두 가지 기준만이 활용되고 있는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량은 공사비 규모보다 공정의 복잡성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본 연구는 현행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인 품질관리 관련 제도, 규정 등을 분석하였음.
- 미국과 싱가포르의 공공 발주기관들은 품질관리 기술자의 자격이나 배치 인원 결정 등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 및 교통국 등은 품질관리를 위한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명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호 보완적인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건설기업 설문조사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건설공사 품질관리 대상 공사 중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경우 인접 지역에 위치한 유사 공종의 공사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를 허용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의 투입 장비·자재가 비교적 적은 착공 초기와 준공 임박 시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품질관리 등급 대상 공사의 구분 및 품질관리 시험시설 규모, 배치기술자 최소 인원 등은 공사 종류, 프로세스의 복잡성, 투입 자재 및 장비 등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시공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