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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20-11-09

연구원 허윤경

● 도심의 가용 토지는 부족하나 주택 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도심 공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택지 공급의 감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어려움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개발을 위한 가용 토지도 극히 제한적임.
- 최근 들어 세대수 집중과 주택가격 상승 등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임. 민간과 공공 모두 총량적 관점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 노후주택 정비 수요 급증, 용도 전환, 복합용도 개발 등 공간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입체개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개발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임.

●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 사권 보호가 미약하여 민간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공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 점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민간의 접근은 어려움.

● 2017년 2월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인 활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 이후 공간 입체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 도심 내 가용 토지 한계, 노후 시설물 개량 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입체적 개발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술적·공간적 혁신의 계기가 됨.
- 일본의 토라노몬 힐, 캐나다의 지하 개발, 시애틀의 알라스칸 하이웨이, 뉴욕의 록펠러대학 사례를 확인하면 고밀 지역, 교통 통제 기한 제약,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한계 조건에서 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공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되고 있음.
- 개발 이후에는 기존 도심 내 새로운 공간이 탄생함에 따라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음. 공간 연계성의 강화, 복합 기능의 강화 등으로 재창조되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음.

●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서는 통합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시켜야 함.
- 조속한 통합 법률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입체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에 대한 법률(안)을 재검토해 21대에서는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 상하부에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로점용 허가와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 시설물의 축조 등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민간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권 설정이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예를 들어 구분 지상권의 설정과 보호의 실효성 강화 등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