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출판일 2023-12-04
연구원 전영준
● 여러 논란 속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 연동제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의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하도급자(수탁기업)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임(근거 법령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는 제도의 복잡성에도 불구 원‧하도급자(위‧수탁기업) 간 다양한 하도급(수탁)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하위 법령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 가이드북, FAQ,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무 부처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선 여러 혼선을 겪고 있음.
● 특히,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 고유의 특성 및 하도급 거래에 대한 중층적 건설 규제 체계 운용, 복잡한 계약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재 연동제는 전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로만 고려되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동제의 건설업 적용 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기반한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함.
는 제도의 복잡성에도 불구 원‧하도급자(위‧수탁기업) 간 다양한 하도급(수탁)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하위 법령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 가이드북, FAQ,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무 부처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선 여러 혼선을 겪고 있음.
● 특히,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 고유의 특성 및 하도급 거래에 대한 중층적 건설 규제 체계 운용, 복잡한 계약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재 연동제는 전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로만 고려되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동제의 건설업 적용 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기반한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