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중심으로 -
출판일 2026-04-15
연구원 엄근용
30년 이상 노후화된 인프라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기반시설 48만 개 중 25% 이상, 저수지·하천·하수도는 노후 비중 50% 이상)하고 있음.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은 2026~2035년 118.2조 원, 2036~2045년 300.3조 원, 2050년 연간 유지관리비 52조 원(국가 60%, 지자체 4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통합·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기준·재원구조·제재가 모호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된 주요국가들 역시 급격히 증가한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인프라의 규모와 비용의 추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 세입·기금·채권·민간투자를 결합한 장기적인 재정투자 프레임을 구축함.
- 미국 : 고속도로 신탁기금(유류세 기반)과 MAP-21, FAST Act, IIJA 등으로 유지·보수·개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 연방·주·지방·민간 자금을 결합한 투자체계를 구축함.
- 영국 : NIC·IPA·NISTA 등의 기관 체계와 국가인프라계획, 인프라 10년 전략을 통해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갱신 우선” 원칙과 장·단기 투자계획을 제도화함.
- 일본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국토강인화기본법 등을 통해 예방보전·LCC 관리·PPP 활용, 장수명화·강인화 전략을 종합 추진.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또는 감사·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 1978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계획 기준 구체화·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수선주기·수선율 명시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18년 기준 적립잔액 6.1조 원을 달성함.
- 재난관리기금 :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강제, 특별계정·의무예치 구조로 연간 약 1.9조 원이 적립되고 2024년 말 잔액 3.1조 원 수준 유지함.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함.
- 인프라 붕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인프라 성능개선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목적이 일치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매년도 예산 중 건설비의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최저적립기준 도입을 통해 미래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 적립·집행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 규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