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1-12-01
연구원 강운산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분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사착수전 현장의 가설 및 혼합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요 약 *****
▶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
- 지난 8월 13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시에 건설공사 관련 계약 문서에 환경관리 사항을 반영
하여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환경보전비는 정해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의 계산식에 의하
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항목
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전비의 10% 정도를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
를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0.2% 이상에서 0.7%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환경관리
비를 산정하고, 폐기물처리비에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 이외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
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
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의 현실화 필요
현행 환경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르면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정되는 환경관리비는 시공회사가 실제적으로 지출한 환경관리비의 보전에는 크게 부족함. 따라서 요율을 적용할 경우 환경관리비 계상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기준의 제정
또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산정할 경우 현행 환경관리비 산정 기준에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시공회사 사이에 환경관리비 계상과 사후 인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공회사의 건설폐기물 분리 및 관리 비용의 보전
현재 시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분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공사 착수 전 현장의 가설 및 혼합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분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사착수전 현장의 가설 및 혼합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요 약 *****
▶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
- 지난 8월 13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시에 건설공사 관련 계약 문서에 환경관리 사항을 반영
하여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환경보전비는 정해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의 계산식에 의하
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항목
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전비의 10% 정도를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
**** 요 약 *****
▶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
- 지난 8월 13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시에 건설공사 관련 계약 문서에 환경관리 사항을 반영
하여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환경보전비는 정해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의 계산식에 의하
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항목
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전비의 10% 정도를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
를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0.2% 이상에서 0.7%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환경관리
비를 산정하고, 폐기물처리비에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 이외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
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
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의 현실화 필요
현행 환경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르면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정되는 환경관리비는 시공회사가 실제적으로 지출한 환경관리비의 보전에는 크게 부족함. 따라서 요율을 적용할 경우 환경관리비 계상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기준의 제정
또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산정할 경우 현행 환경관리비 산정 기준에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시공회사 사이에 환경관리비 계상과 사후 인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공회사의 건설폐기물 분리 및 관리 비용의 보전
현재 시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분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공사 착수 전 현장의 가설 및 혼합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분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사착수전 현장의 가설 및 혼합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요 약 *****
▶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
- 지난 8월 13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시에 건설공사 관련 계약 문서에 환경관리 사항을 반영
하여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환경보전비는 정해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의 계산식에 의하
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항목
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전비의 10% 정도를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