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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출판일 2003-06-23

연구원 이종수,이복남

정부는 지난 4월 24일 과거 35년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를 산정하는데 사용했던 표준품셈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예산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정부에서 품셈의 정확성 부족을 이유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적 개념의 잘못된 해석 및 현행 제도 미비 등으로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킬 우려가 큼.

- 현행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임. 또한 프로젝트의 특성, 투입물량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노무량 및 장비투입량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자는 표준품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특히 표준품셈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가격(Price)보다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 노무량의 정확성에 있음. 이것이 틀렸다고 누차 지적되지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실측 데이터가 현재까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임.

- 현행 공공공사 표준품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조달청의 경우,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에 의해 만들어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상하 2% 내에서 15개의 가격을 만들고 이중 4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후 이를 예정가격으로 산정함. 그러나 이는 공급자의 생산가격이 아니라 수요자의 추정가격임.

·건설업체는 적격심사제 및 부대입찰제 등에 따라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즉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에 따라 건설업체의 입찰가격이 결정되고 낙찰금액이 결정되지만, 이는 실제공사비와 무관하고 건설업체의 실행예산과도 무관함.

- 실적공사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건설공사의 총 공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계약변경 등으로 대부분 변경되므로 시설물별·공종별로 준공정산 후의 가격에 대한 시공단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 도입

·재정적으로 독립된 일본의 물가조사회, 경제조사회, 미국의 ''RS Means'', 영국의 ''Spon'' 등과 같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시장거래가격 등을 조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표준품셈 작성이나 예정가격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표준품셈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준공가격의 도입과 현행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년부터의 부분적인 시행조차도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음.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선행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