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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03-08-08

연구원 최민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수대교의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음.

-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자가 법적인 무과실책임을 가지는 고유한 의미의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 중결함이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소위 ''성능보증기간''이 혼재되어 장기화된 경향이 존재

-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며,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혹은 공사 목적물 인도 후 도난이나 사용 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존재

- 건설구조물의 하자가 설계상의 실수나 감리자의 태만 혹은 지급자재의 불량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곤란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 등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책임 기간을 5∼10년으로 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하자 담보의 내용을 a)작업 기능이나 자재에 기인한 하자와 b)효과적인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하자로 구분하고, 전자는 공사의 실질적 완성 또는 목적물 인수후 1년, 후자는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조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잠재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전체 혹은 부분 붕괴가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시공자가 책임을 갖는 ''하자''의 범위를 ①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미한 하자와 ② 잠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시설물 종류별로 준공 후 1∼3년 동안에는 시공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물론 육안상 보이는 모든 물리적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도록 함.

- 1∼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최종 인도(final hand-over)한 후 시공자는 철수함.

- 최종 인도 후 최고 10년까지는 성능보증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동 기간에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이 소멸되고, 시공자의 고의·과실 등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거하여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잠재된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함.

-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기산하는 것이 필요함.

-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발주자 측의 관리 소홀 또는 사용 부주의에 기인하는 파손·고장, 또는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천재(天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리고 설계의 부적당 내지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을 경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