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책
출판일 2004-01-17
연구원 심규범
2003년 11월 16일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 이래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하지만 건설현장 실무자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을 떠난 후 이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따라서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에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이 어떠한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 건설현장 상황에 적합한 노동력 수급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후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비중 변화
-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던 대표적인 직종인 일반공, 형틀목공, 철근공, 내장공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단속 이전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평균 41.9%이던 것이 단속 이후에는 평균 14.1%로 낮아짐.
▶ 단속 이후에는 이전에 투입하던 인원수의 약 60% 정도만 투입하고 있음.
-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노동력 충원 정도는 일반공 57.1%, 형틀목공 59.0%, 철근공 61.4%, 내장공 66.3%로 평균 60.2%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내장공의 경우 단속 이전에 비해 내국인을 1.4배로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이전
의 투입 인원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단속 전후와 2004년 봄의 노동력 수급 상황 : 제2의 인력대란 우려
- 노동력 수급 상황에 대한 건설사업주의 인식이 불법체류자 단속 이전에는 대체로 ‘적당하다’이던 것이 단속 이후에는 ‘조금 모자란다’와 ‘많이 모자란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봄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란다’로 집중되어 향후 더욱 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단속 이전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규모 : 최소 103,320명으로 추정
- 조사에 포함된 단속 이전 외국인근로자수는 1,579명이고 단속 이후 외국인근로자수는 321명이며, 2003년에 건설현장에서 합법화된 약 21,000명이므로 건설현장의 전체 외국인근로자수는 최소 103,320명으로 추정됨.
▶ 건설기능인력 수급 대책 :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활용, 근본적으로는 내국인 청년층 육성
- 단기 대책 : 건설산업에 5만명의 외국인력 기본할당량을 배정하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가감하고, 배정된 인원은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또는 노동허가제도)에 반반씩 배분하여 활용함.
- 근본 대책 : ‘건설근로자’를 직업으로 인식하도록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함.
- 하지만 건설현장 실무자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을 떠난 후 이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따라서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에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이 어떠한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 건설현장 상황에 적합한 노동력 수급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후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비중 변화
-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던 대표적인 직종인 일반공, 형틀목공, 철근공, 내장공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단속 이전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평균 41.9%이던 것이 단속 이후에는 평균 14.1%로 낮아짐.
▶ 단속 이후에는 이전에 투입하던 인원수의 약 60% 정도만 투입하고 있음.
-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노동력 충원 정도는 일반공 57.1%, 형틀목공 59.0%, 철근공 61.4%, 내장공 66.3%로 평균 60.2%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내장공의 경우 단속 이전에 비해 내국인을 1.4배로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이전
의 투입 인원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단속 전후와 2004년 봄의 노동력 수급 상황 : 제2의 인력대란 우려
- 노동력 수급 상황에 대한 건설사업주의 인식이 불법체류자 단속 이전에는 대체로 ‘적당하다’이던 것이 단속 이후에는 ‘조금 모자란다’와 ‘많이 모자란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봄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란다’로 집중되어 향후 더욱 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단속 이전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규모 : 최소 103,320명으로 추정
- 조사에 포함된 단속 이전 외국인근로자수는 1,579명이고 단속 이후 외국인근로자수는 321명이며, 2003년에 건설현장에서 합법화된 약 21,000명이므로 건설현장의 전체 외국인근로자수는 최소 103,320명으로 추정됨.
▶ 건설기능인력 수급 대책 :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활용, 근본적으로는 내국인 청년층 육성
- 단기 대책 : 건설산업에 5만명의 외국인력 기본할당량을 배정하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가감하고, 배정된 인원은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또는 노동허가제도)에 반반씩 배분하여 활용함.
- 근본 대책 : ‘건설근로자’를 직업으로 인식하도록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