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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입찰 참가자 수가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

출판일 2005-04-26

연구원 이복남,장철기

1998년 이후 「최저가낙찰제」대상 공사의 전체 평균 낙찰률은 2005년 3월 현재 66.9%이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된 2001년 3월 이후부터의 평균 낙찰률은 61.3%임. 이는 미국과 일본의 최근 공공공사 낙찰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 입찰 참가자 수와 낙찰률의 상관 관계
-입찰 참가자 수와 낙찰률의 상관관계는 한국과 미국 및 일본 등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가자 수가 낙찰률 등락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함.
-미국은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무제한적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통해 입찰 참가자 수를 3~5개로 제한하고 있음.
-일본도 공공공사에서 입찰 참가자 수가 저가 낙찰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입찰 참가자 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고 있음.
-입찰 참가자 수는 입찰 비용 과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무리한 저가 입찰 방지를 위한 대책
-현재 국내의 공공공사에서 최저낙찰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저가심의제도」혹은 「보증제도」 등은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실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게 구분하는 기본 정책을 펴나가야 함.
-가격만을 판단 기준으로 계약하는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계약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됨.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예정가의 사전 공표제에서 사후 공표제로 전환하고 견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저가심의제도 역시 현행 공종별 평균값 심의방식에서 시공 패키지별 공법심의와 총액을 심의하는 미국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된 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찰비용 감소를 통해 입찰 참가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낙찰률이 떨어짐으로써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전에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