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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활용제도 개선 방안

출판일 2005-06-30

연구원 이복남.김우영.송병관.장현승

1995년 건설기술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건설기술자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었다고 판단됨.
-능력 있는 건설기술자는 부족하지 않지만, 법규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활용방법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자의 수급 및 고용불안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국내 건설기술자 자격 및 활용제도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내 건설기술자 수급 현황 및 현안
-기술자격자 활용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상당수 기업들은 영업 활동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경영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
-기술사 자격자들에게 PQ 심사시 가점을 주게 될 경우 엔지니어링 등록업체의 45% 이상과 건설업 등록업체의 85% 이상이 입찰참가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됨.
-타격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지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재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현행 제도하에서 기술사 우대 조처 시행은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링을 포함 한 건설기업들에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외 기술자격 및 활용 제도
-건설기술자 활용과 인정기술자제도는 반드시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현행 기술사 자격 및 활용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국내 기술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되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국내 기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음. 이는 기술자등급제도와 기술사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으로 해석됨.

▶ 국내 기술자격자 수급 개선 방안
-국내 건설기술인력은 양적으로는 공급이 이미 수요를 초과한 상태여서 대학의 배출인력을 상당 수준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질적 수급 관리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함.
-건교부가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건설기술자의 새로운 역량 평가체계 개발 및 구축이 선행된 후 기술자 자격·역량 평가 방법과 활용 제도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이 합리적임.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의 당장의 폐지와 같은 현행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중소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의 생존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폐지에 앞서 기술자 활용 제도(등록기준, 현장배치기준, PQ심사 기준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기술자 활용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