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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FTA 건설 관련 논의 동향

출판일 2005-10-26

연구원 빈재익

건설시장의 개방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DDA, 정부조달협정, FTA 등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필요

- WTO 회원국간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부조달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달협정 재협상이 시작되었고, 양자간 무역협상인 FTA 협상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우무역연합(EFTA)과는 이미 종료하였고, 일본, 중국, 아세안, 미국 등과는 진행 중이거나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DDA 협상은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2006년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은 2005년 5월까지 2차 양허안을 제출하고 각 협상그룹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조달협정의 재개정은 기설정의제(BIA:Built-In Agenda)에 의해 1997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음.
  - 현재 38개국만 가입되어 있는 정부조달협정에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변화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인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등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공급자 자격심사 등 조달절차, 개도국 우대, 양허 내용의 수정, 분쟁해결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음.
▶ 우리나라가 제출한 2차 양허안은 기존의 개방 내용에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양허를 추가
   - 수평적 양허의 방식을 통해, 국내법인 및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은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 대하여 3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
   - 건설업의 경우, UR에서 양허가 유보되었던 발전시설 공사를 새로이 양허한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양허 내용 없음.
▶ 우리니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 수행
   -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
   - 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서는 양허표 기재방식, 수량규제 방식, 최혜국 대우 포함 여부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으며, 정부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양허하한선 인하, 양허대상기관의 확대 등의 사항에 협상이 집중
▶ UR 이후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DDA 양허안 혹은 FTA 협정문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개방된 것 외에 추가로 개방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인식한 실질적인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DDA 및 FTA가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