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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출판일 2006-01-17

연구원 양극화

조달청은 PQ심사의 변별력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세부기준 개정안을 2006년 2월 1일자로 시행 예정
   - PQ공종별 통과업체 수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16개 공종별로 새로운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일반교량이나 터널은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대폭 강화한 반면, 공연․집회시설, 관람시설, 전시시설 등은 대폭 완화  
   - 실적평가 요소는 금액으로 단일화하였고, 평가등급의 세분화와 함께 등급간 불균형도 해소

▶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은 시공실적 위주의 변별력 제고에 국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토목공사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건설업체들에게 다소 불리한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견건설업체들의 반발 심화
   - PQ심사항목은 시공경험외에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PQ공사중 가장 발주물량이 많은 일반교량이나 터널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
   - 실적평가 기준을 공사금액으로 단일화할 경우 실적금액이 적은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축소 초래
   - 규제개혁기획단의 PQ제도 개선방안만 해도 시공경험외에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가점제 축소 등과 같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포함  

▶ 연간 10~20건의 도로공사 입찰참가를 해왔던 중견건설업체 가운데 바뀐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단 1건도 입찰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시공능력순위 상위 60위권 이내의 중견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7개사 가운데 7개사는 연간 10~20건의 조달청 발주 도로공사에 입찰해 오다가 금년 2월 1일부터 바뀐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이 시행되면 단 1건도 입찰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
    - 시공실적만으로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급격한 입찰참가 기회축소 효과 때문에 상당수 중견건설업체들이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

▶ 일반교량과 터널의 시공경험 만점기준 완화, 최저가낙찰제 PQ통과점수의 단일화(90점) 등 필요한 보완 장치를 갖춘 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종합적인 개선 필요
   - PQ 및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일반교량과 터널의 시공경험 만점기준은  완화하고,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50%미만일 경우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PQ심사 통과점수는 94.5점에서 90점으로 단일화
   - 당장 2006년 2월 1일부터 금액으로만 시공경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금액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규제개혁기획단의 종합적인 입찰제도 개선안과 병행하여 PQ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실적이 아니라 기술과 가치 중심의 변별력 강화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