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평가 방식 개선방안
출판일 2006-04-26
연구원 양극화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효과에 대한 비판 대두
-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사에 대하여 중소업체 보호 육성 및 건설업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제한경쟁제도임.
- 대부분의 업체는 적격심사의 실적평가 만점기준에 비하여 보유실적이 매우 낮아 상위등급업체에서 실적을 보완받아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1등급의 만점업체 27%에 비해 2등급 이하는 6% 미만으로 등급간의 비형평성도 큼.
▶ 그동안 실적평가 만점기준이 두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입찰참가업체는 해당 등급업체의 40% 수준으로 추정됨.
-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상당한 물량이 상위등급으로 이전되어, 2등급 이하의 공사에서는 50% 정도를 다른 등급업체가 시공함.
▶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
- 물량배분, 입찰참가자와 관련된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그러나 등급간 비형평성, 소수의 만점업체, 공동도급으로 인한 물량의 등급간 이전 등 제도 본래 취지를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은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시행할 개선방안으로는 시공실적 합산 방식,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 등이 있음.
- 시공실적 합산 방식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평가함으로써 등급내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단, 공사의 시공비율이 미미한 구성원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은 실적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만점업체를 확대. 적절한 만점업체의 수준은 현재 실적평가 만점업체의 비율과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0% 수준이 적절함.
▶ 단기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공공공사의 수주환경은 크게 변화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중소기업 보호 효과는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그 효과는 크게 낮아질 것임.
- 따라서, 앞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가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틀 마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사에 대하여 중소업체 보호 육성 및 건설업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제한경쟁제도임.
- 대부분의 업체는 적격심사의 실적평가 만점기준에 비하여 보유실적이 매우 낮아 상위등급업체에서 실적을 보완받아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1등급의 만점업체 27%에 비해 2등급 이하는 6% 미만으로 등급간의 비형평성도 큼.
▶ 그동안 실적평가 만점기준이 두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입찰참가업체는 해당 등급업체의 40% 수준으로 추정됨.
-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상당한 물량이 상위등급으로 이전되어, 2등급 이하의 공사에서는 50% 정도를 다른 등급업체가 시공함.
▶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
- 물량배분, 입찰참가자와 관련된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그러나 등급간 비형평성, 소수의 만점업체, 공동도급으로 인한 물량의 등급간 이전 등 제도 본래 취지를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은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시행할 개선방안으로는 시공실적 합산 방식,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 등이 있음.
- 시공실적 합산 방식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평가함으로써 등급내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단, 공사의 시공비율이 미미한 구성원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은 실적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만점업체를 확대. 적절한 만점업체의 수준은 현재 실적평가 만점업체의 비율과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0% 수준이 적절함.
▶ 단기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공공공사의 수주환경은 크게 변화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중소기업 보호 효과는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그 효과는 크게 낮아질 것임.
- 따라서, 앞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가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틀 마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