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조달협상 건설부문 협상내용과 파급효과
출판일 2007-04-12
연구원 박성민
한미FTA 정부조달 협상 타결은 향후 한국의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 경제교류에 따른 후생 증가
- 높은 경쟁력과 선진화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
- 우리나라 건설관련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스탠더드화
우리 정부조달시장은 이미 WTO GPA에 의해 개방되어 있음.
- 정부조달 건설부문은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500만 SDR 이상의 공사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1,500만 SDR 이상의 공사는 이미 개방되어 있음.
-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이미 개방
- 건설업은 기타 제조업과는 달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높아 시장을 개방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음.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한국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미국 기업은 거의 없고, 한국기업의 정부조달 공사 수주액도 지난 30여년간 5,823만 달러에 불과(국내 미8군 공사 제외)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에서 타결된 주요 내용
-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외 인정
- BOT 등 민자사업 개방
- 정부조달 실무작업반 설치
한미FTA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국내 건설기업의 기술력 증대 기회로 삼아야 함.
- 건설공사 보증기관 상호인정이 누락되었음. 한국 건설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협상 필요
- 한국 건설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진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적극적 노력 필요
- 한미FTA 체결을 우리나라의 건설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함.
- 경제교류에 따른 후생 증가
- 높은 경쟁력과 선진화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
- 우리나라 건설관련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스탠더드화
우리 정부조달시장은 이미 WTO GPA에 의해 개방되어 있음.
- 정부조달 건설부문은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500만 SDR 이상의 공사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1,500만 SDR 이상의 공사는 이미 개방되어 있음.
-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이미 개방
- 건설업은 기타 제조업과는 달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높아 시장을 개방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음.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한국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미국 기업은 거의 없고, 한국기업의 정부조달 공사 수주액도 지난 30여년간 5,823만 달러에 불과(국내 미8군 공사 제외)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에서 타결된 주요 내용
-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외 인정
- BOT 등 민자사업 개방
- 정부조달 실무작업반 설치
한미FTA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국내 건설기업의 기술력 증대 기회로 삼아야 함.
- 건설공사 보증기관 상호인정이 누락되었음. 한국 건설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협상 필요
- 한국 건설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진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적극적 노력 필요
- 한미FTA 체결을 우리나라의 건설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