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출판일 2007-08-03
연구원 이의섭
▶ 문제의 제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2006년에 고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수수료가 실제의 소요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수수료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하도급비율, 순공사원가에 대한 직접공사비 비율 등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신용보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
- 현행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은 공사 규모별로 0.018%~ 0.028%임.
-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의 평균 비율은 0.073%에서 0.172%로 나타나 현행 고시에 의한 금액보다 실제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5~6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 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을 보증기관의 최상위등급이 아니라 중간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함(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개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 개념으로 추정한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로 변경하여야 함(건설교통부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
-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를 폐지하고,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하도급자가 자율적으로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2006년에 고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수수료가 실제의 소요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수수료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하도급비율, 순공사원가에 대한 직접공사비 비율 등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신용보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
- 현행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은 공사 규모별로 0.018%~ 0.028%임.
-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의 평균 비율은 0.073%에서 0.172%로 나타나 현행 고시에 의한 금액보다 실제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5~6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 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을 보증기관의 최상위등급이 아니라 중간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함(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개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 개념으로 추정한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로 변경하여야 함(건설교통부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
-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를 폐지하고,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하도급자가 자율적으로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