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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 및 협력구조 고찰

출판일 2008-10-29

연구원 윤영선, 두성규, 백영권, 최석인, 최은정

업체 규모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경쟁과 협력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 특히, 경쟁 및 협력의 구조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종합건설업계 내 대중소업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보고자 함.

▶ 현행 종합건설업의 생산구조를 결정하는 제도는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중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중 다양한 유형의 제한경쟁입찰방식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낙찰제도 역시 규모별 업체 간의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협력구조로는 공동도급제도가 있으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측면보다는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물량배분적 성격이 강함.
- 한편, 종합건설업체 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업체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행 종합건설업의 경쟁제한 위주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종합건설업의 경쟁 및 협력구조 패러다임은 물량배분 중심의 경쟁제한적 특성을 갖고 있음.
- 균형발전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시장지향적 접근임.  

▶ 뉴 패러다임에 입각한 경쟁 및 협력구조의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종합건설업역 내 대중소 기업간 역할분담에 따른 협력 체계의 회복과 구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규제의 철폐 등 업역 및 생산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입낙찰제도를 공정경쟁 위주로 개선하고 현행 물량배분 중심의 중소건설업보호제도를 인센티브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